"세수결손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같이 부담해야 할 부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수결손이 난다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같이 서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감액추경은 일시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메꿔줘야 하는 것이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수결손의 책임과 피해를 지방정부나 교육청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떄문에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좀 더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의원의 '감액 추경을 반드시 편성하라'는 요구에 최 부총리는 "감액 추경을 한다는 뜻은 결국은 국가가 채무를 발행해서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메꿔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했다.
지방교부세(금)는 국세수입과 연동돼 40% 가량인 11조~12조원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또 다시 12조원 수준을 삭감할 위기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금)를 얼마나 조정할 지 여부에 대해 향후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회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이미 감액추경을 통해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 감액추경으로 국채발행한도를 높이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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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