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대표가 골드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 대금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금은방 대표 A(30대·여)씨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됐다.
고소장에는 A씨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B씨 등 10여명으로부터 골드바 구매 대금 10억여원을 받고 잠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시세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가 계속 접수돼 피해금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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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