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 차례 상해죄…"엄벌로 형벌 목적 달성해야"
피고인 "피해자들에 씻을 수 없는 상처 드려 죄송"
검찰이 새벽 시간대 여성 2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2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어떠한 참작할 경위가 없는 묻지마 범죄로,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를 입게 하며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사회일반에 극심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 평범하게 외출하려는 것도 큰 용기를 내야하고, 타인과의 만남도 꺼리게 돼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도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강간상해로 소년부 송치, 강도상해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최근 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실형을 살고 복역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관대한 법의 처분을 두 차례나 받았고 최근도 짧은 형기만을 살고 나왔다"며 "피고인은 그가 저질렀던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아야 형벌의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범행에 대해 반성 중이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그가 저지른 죄는 매우 중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3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 2명을 상대로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2건의 범죄 중 앞선 범죄의 경우 금품 갈취 후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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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