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여자 죽일 것" 114 안내원에 채무자 살해계획 고백한 70대 '집유'

114 번호 안내 직원에게 채무자 살해 계획을 털어놨다가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이웃 B(60대·여)씨에게 127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경찰서에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소송 등을 통해 변제받을 방법을 문의했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답변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어 A씨는 지난 6월10일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살인 범행을 계획했고, 이 계획은 114 번호 안내 직원에게 털어놓으면서 들통났다.

이날 A씨는 114 번호 안내 직원에게 "어떤 여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 여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했고, 이같은 말을 들은 114 안내 직원은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자택에서 검거하면서 살인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 판사는 "A씨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마음먹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의 살인예비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극히 중하다.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은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A씨의 범행이 절대로 정당화될 순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던 사정이 범행 동기가 됐다. 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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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