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부서 예방안전과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방서장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B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참사 상황을 사실대로 답변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B씨에게는 "수차례 허위사실을 소방청과 충북도에 보고했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A씨와 조직적인 사실 은폐에 나섰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실에 대해 책임을 회피·축소하려 한다"고도 했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거짓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진 않았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현재까지 스스로를 질책하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1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 등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 상황에 대처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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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