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기 이어 전국 세번째…중징계 215명·경징계 212명
지난 5년 동안 농·축협에서 성희롱과 횡령, 직장 내 갑질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수가 3000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농·축협에서도 같은 기간 400여명에 이르는 임·직원이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서 전국 기준 세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 동안 전국 농·축협에서 징계를 받은 임·직원 수는 총 3064명으로 조사됐다. 매년 400~500여명 꼴이다.
지역별로 5년간 징계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 545명(중징계 262명·경징계 283명), 경기 506명(중징계 267명·경징계 239명) 등 순이다. 전남은 경기의 뒤를 이어 같은 기간 427명(중징계 215명·경징계 212명)을 기록, 전국에서 세번째로 징계자 수가 많았다.
농·축협은 임원 징계 사유로 업무상 배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 대출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등을 들었다. 직원 징계 사유로도 벼 허위 수매대금 횡령, 농자재 무단반출 및 재고 부족 은폐, 운송료 부당지급을 통한 횡령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 횡령, 폭행 등으로 징계받는 농·축협 임직원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행복 농촌을 만들겠다는 농협이 온갖 범죄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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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