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민, 학력 조회 동의서 회신 안 해"
"회신~입학취소 처분까지 2~3개월 소요 예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후 미등록 제적 상태에 놓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관악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802만원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에 2022년 5월 한영외고는 조씨의 허위·위조된 경력 8건을 삭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고려대는 같은 해 2월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고, 부산대 의전원도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서울대 측은 조씨가 학력 조회 동의서에 회신하지 않아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 측은 "조씨에게 학력조회 동의서를 수 차례 발송하고 회신을 요청했으나 2024년 10월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학력조회 결과 수신 후 입학취소 처분 절차는 처분예고서 발송 및 당사자 의견 청취 10일, 본교 환경대학원·대학본부 입학고사관리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이 취소되지 않아 장학금 반납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는 2014년 서울대 관악회로부터 장학금 802만원을 지급 받은 바 있다.
서 의원은 "2014년에 지급한 '묻지마 장학금' 802만원의 전모를 신속히 밝히고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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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