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고 보조금 잔액 110억 미반납, 정부 감사서 적발

충북도가 국고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뒤 남은 금액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15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2018~2022년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고 보조사업 94건을 진행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집행 후 잔액과 이자 등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국고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해 보고하고, 잔액과 이자, 수익금을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가 복지부와 농식품부에 돌려보냈어야 할 금액은 110억9450만원이다.

도는 2018~2022년 복지부 보조사업 76건을 진행한 뒤 반납예산 미편성 등의 이유로 집행 잔액과 이자 등 103억93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도와 도내 5개 시군은 2020~2022년 농식품부의 보조사업 18건을 수행했지만 남은 돈 7억150만원을 미반납했다.

행안부는 "시군이 보조사업을 정산해 집행 잔액·이자를 반납할 수 있도록 도가 지도·감독해야 했고, 늦어도 사업을 완료한 이듬해까지는 반납하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등 9개 부·처·청 33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감사팀은 지난 3월11~27일 충북도와 관할 시·군에 대한 감사를 벌여 법령위반과 행·재정낭비 등 164건을 적발했다.

담당 공무원 1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120명은 훈계 권고했다. 미반납금 등 총 178억138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 요구도 함께 이뤄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