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계좌 6개 시세조종에 사용됐지만 인지 못해"
"권 전 회장 범행 미필적으로도 인식 못했을 것"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팀은 증권사 전화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사건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여사 증권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됐지만, 이를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검찰은 2020~2021년 수사 당시 권 전 회장 등의 전체 시세조종 기간 중 일부 기간(2010년1월~2011년3월)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 6개에서 고가매수, 통정매매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판단해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때 사용된 김 여사 계좌는 ▲신한투자증권 ▲DB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었다. 다만 1~2심 판결에서 실제 시세조종에 사용됐다고 판단된 계좌는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계좌였다. 신한투자증권과 DB증권 계좌 거래는 각각 면소, 한화투자증권 계좌 거래는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해당 계좌 모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토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요지는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을 김 여사가 직접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하지 않고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일임한 신한투자증권, DB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계좌에 대해 점검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해당 계좌들과 관련해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계좌를 직접 관리한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 역시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관리·운용을 위탁한 해당 계좌들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해 혐의 입증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대신증권 계좌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임을 모르고 거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 해당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을 당시 주가조작 선수였던 김모 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씨 간 문자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고, 김 여사가 주문 체결 후 증권사 직원에게 '체결됐죠'라고 말한 것을 미루어 볼 때 '김씨→민씨→권 전 대표→김 여사'로 연락이 됐다는 점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씨가 '자신이 요청한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민씨 진술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김 여사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권 전 회장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여사도 조사에서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 결정을 했다. 개별 거래 시 권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통상의 경우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인 것을 고려할 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한화투자증권 계좌 역시 '혐의 없음'으로 판단됐는데, 이는 ▲통정매매 1회 ▲김 여사와 주가조작 주범들과 연락 증거 없음 ▲거래소에서 '이상거래'로 판단하지 않음 등을 근거로 한 판단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범행 관여 기간(2010년1월~2011년3월) 동안 권 전 회장 외 주가조작 선수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검찰 수사가 진행된 2020년~2021년경 주가조작 선수들 사이의 통화녹음에 따르면 선수들은 김 여사에 대해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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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