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거제통영 삼성지회에 경고…'일감 분배' 요구

삼성중공업에 사전 지정 비율로 용역 분배 요구
공정거래법, 사업자단체의 용역 거래 제한 금지
"올해 5월 위법행위 시정…파급효과도 한정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용역 공급 물량 배분 방식을 결정하고 화주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요구한 화물연대 거제통영지부 삼성지회를 제재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성지회에 경고를 내렸다. 2019년 5월 이전 삼성지회 구성사업자들은 거제연합물류와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9년 5월 거제연합물류가 거제특수운수와 삼삼운수로 분할되면서 거제특수와 삼삼운수 중 하나의 주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삼성중공업의 트레일러 화물운송 용역을 배분 받았다.

이후 삼성지회는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특수 트레일러 운송 물량 배분과 관련해 '운송사별 장비 배분율은 본안 제정 시점으로 한다'는 회칙을 제정했고, 삼성중공업은 해당 기준에 따라 물량을 배분했다.

이는 신규로 특수 트레일러 장비를 도입하더라도 주선사업자가 배분받는 물량 배분 기준에 포함하지 않게 된 것이다.

회칙 제정 이후 구성사업자가 보유한 장비 대수가 변경됐지만 삼성지회는 삼성중공업에 시스템에 새로 등록된 장비를 삭제하고 회칙에 따라 정한 배분 방식에 따라 일감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중공업은 새로 등록된 장비를 시스템에서 삭제하진 않았지만 회칙에 규정된 배분 방식에 따라 운송 물량을 배분하면서 삼성지회의 요구를 수용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지회가 용억 거래를 제한했고, 그 결정을 구성사업자에게 표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지회는 용역 거래 결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회칙을 제정하고 회칙에 따라 물량을 배분해 달라고 요청한 행위 자체가 용역 거래 기준을 결정한 행위로 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법행위가 시정됐고 파급효과가 작으며 단체 예산 역시 작아 경쟁제한 효과가 작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올해 5월 정기총회를 통해 회칙을 삭제해 신규 도입 장비도 물량 배분 기준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위법행위가 시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예산이 15억원 미만이고 위법행위 파급효과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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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