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제천 화재참사 조례, 도의회 설득하겠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도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조례 제정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정동만(부산기장)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가 제천화재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 결의가 있었는데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청 합동조사단도 (소방의) 총제적 부실을 이야기했는데,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은 말로만 하고 있다"며 "치유와 일상 회복, 전 국민적 슬픔을 안긴 화재인 만큼 더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어떤 보상으로도 위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도지사를 포함한 도민들이 감싸안아야 한다고 본다"며 "도의회 설득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김 지사가 지난 2월25일 유족과 체결한 위로금 지급 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건소위는 표결 끝에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여야 의원 35명 중 22명, 건소위 소속 도의원 7명 중 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도 스스로 번복한 것이어서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난을 샀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복합상가 건물에서 발생했다. 목욕탕과 헬스클럽 등에 있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지휘관이) 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장 지휘가 미흡했다"는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진상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유족 측은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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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