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 향수호수길 휴양시설 조성사업이 무산됐다.
20일 군에 따르면 향수호수길 휴양시설 조성을 위해 확보한 국비 7억여원의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농지법 저촉으로 해당 사업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뒤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다. 군은 대체 부지 등 대안을 모색했으나 결국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 사업은 옥천읍 수북리 향수호수길 일원 2만여㎡에 생태전망대, 쉼표정원 등 휴양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44억원으로 잡았다.
군은 국비 10억원 확보 후 2022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으나 이듬해 3월 돌연 사업을 중단했다.
농지법상 보전관리지역인 사업 부지에 1000㎡를 초과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없게 됐기 때문이다.
반납할 국비는 용역비 등을 제외한 7억여원으로 알려졌다. 군은 협의를 마친 뒤 올해 안에 국토부에 국비 반납을 신청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계획 변경안을 두고 국토부와 협의하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방안을 모색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며 "이 사업을 대체할 다른 사업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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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