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2일 구급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9분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주차된 구급차 안에서 30대 구급대원 B씨를 발로 찬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굴렀다며 구급대원을 부른 뒤 병원 이송 직후 구급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A씨의 발에 채인 B씨는 턱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51명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