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합의 위해 구형 미뤄달라" 요청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유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며 검찰의 구형을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5일에 열린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 A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트에서 그의 가슴을 밀치거나 볼을 잡는 등 A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A씨에게 전화를 하는 등 해당 조처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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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