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실 빌리며 정치자금 4천만원 제공 혐의
김종민(무소속·세종갑) 의원이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선관위로 통보된 지난 8일 냈고 (재정신청은) 미리 준비해 대전고등법원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재정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불기소가 나왔지만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다시 받아 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김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상대 후보 선거사무실을 빌리는 대가로 돈이 오고 간 혐의 등으로 고발 세종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세종시선관위는 김 의원과 회계 총괄, 회계 담당 보좌관 등 3명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지출원칙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당시 선거사무실 계약 과정에서 오고 간 권리금 4000만원을 불법 기부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할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3개월이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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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