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의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포토카드 123만장(진품가격 12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4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1만여 차례에 걸쳐 1세트(55장)당 원가 400원~1000원 상당인 짝퉁 포토카드 123만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원대에 판매하며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돌 앨범에 포토카드를 끼워팔고 있는 마케팅 정책을 보고 아이돌 포토카드가 인기가 많은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세관은 전했다.
특히 A씨는포토카드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카드를 분산하여 반입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 가게 등에서 짝퉁 아이돌 포토카드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포토 카드와 관련된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A씨를 검거하고, 밀수입해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카드 36만 장을 압수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 저작권 침해 등 K팝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K-브랜드 가치를 지킬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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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