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고의로 내고 보험금 1.3억 챙긴 일당 불구속 송치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5차례 걸쳐
1년여 간의 경찰 내사 끝에 붙잡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K(40대)씨 일당 6명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4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운송업과 보험설계사, 카센터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주범인 K씨가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하면 자신이 알아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현혹해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공모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과 범법행위를 하는 차량을 표적으로 급가속해 들이받았다.

또 이들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그 가해 차량에 공모한 친구들이 여러명 동승한 것으로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 진정 등으로 교통사고가 접수돼도 영상 증거가 없거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점을 이용해 몇 차례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자 더욱 대담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들의 수법은 1년여 간의 끈질긴 경찰의 내사 끝에 밝혀졌다.

경찰은 그동안 K씨와 동승자들이 연루된 교통사고 자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각 손해보험사 자료 및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이들에게 이를 증거로 제시하자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잦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며 "보험급 환수에 더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함부로 그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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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