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을 반반 나눠 갖기로 한 후, 병무청 직원을 속이고 대리 입영해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 첫 재판에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단독 심리로 열린 이날 조모 씨(27)의 첫 재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대리 입영 혐의를 인정했으나, 조 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 요인이 있다며,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와 20대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났으며,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한 후, 지난 7월 16일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A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군당국은 조 씨의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했음에도,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에, 조 씨는 A씨 대신 입대 후 병사 급여 총 164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A 씨가 병무청에 “두렵다”며 자수했다.
한편, 이번 대리입대 적발은 지난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며,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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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