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안,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재표결 절차 또 밟을 듯
여 추천 뺀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도 통과
'청문회도 동행명령장 발부' 증감법 개정안도 통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양곡관리법 등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분 여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쟁점 법안들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이라는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감사·조사 때만 할 수 있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국회 안건 심사 회의나 청문회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국회 증감법 개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이 출석·감정을 요구 받았을 때 이를 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는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청문회'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증인·참고인 등이 질병과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 의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이날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그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한다. 진보당은 개혁신당과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지만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어 추천권을 갖게 된다.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부수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인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양곡관리법과 함께 민주당이 '농업 관련 4법'으로 규정했던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의 목표와 시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복구비와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농어민 경영 안정을 위해 처리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재정 부담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나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진 않았지만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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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