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尹명예훼손 수사 검찰에 6억 국가배상소송 제기

'尹명예훼손' 수사서 확인된 검찰의 불법행위 대상
"검찰, 권한 없이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고 기소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겸허하게 법 판단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기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뉴스타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 봉지욱 기자는 대한민국에 각 2억원씩 6억원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뉴스타파의 윤석열 대통령 검증 보도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같은 해 뉴스타파 뉴스룸과 한 기자와 봉 기자, 김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를 마친 후 올해 7월 한 기자와 김 대표, 올해 8월에는 봉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이달 19일까지 9차례 공판이 열렸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수사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현 검찰청범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혹은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정된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 측은 "법원이 윤석열 명예훼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장동 부분을 공소장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거듭된 요청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스스로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영장 없는 휴대전화 전자정보 취득도 문제 삼았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한 물건은 이들의 휴대전화나 통신단말기에 들어있는 '본건 관련 전자정보'에 국한된다.

'본건'은 2022년 3월6일 한 기자의 뉴스타파 보도, 같은해 2월21일 봉 기자의 JTBC 보도를 뜻한다.

그러나 이들은 "검사들이 영장 범위를 벗어나 '본건'과 관련 없는 원고들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했다"며 "봉 기자 소유 전자장치에서 본건과 관련 없는 소위 '김건희-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타파 측은 검찰이 영장 없이 한 기자의 노트북을 불법 압수수색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이 PC, 노트북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으나 한 기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 컴퓨터 3대를 임의 수거해 전자정보를 수색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봉 기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문이 압수대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골무를 끼고 영장 없이 봉 기자의 지문을 채취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국민의힘, 그리고 각종 정부부처로부터 '가짜뉴스의 온상' 같은 공격을 받았다. 취재·보도라는 본업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다"며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국가 상대의 배상 청구를 하게 됐다. 겸허하게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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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