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D-3
벌금 100만원 이상 및 확정시 의원직 상실
'주관적 인식', '대선 과정' 등 무죄 전망도
대권 운명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 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될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발언 '당선 직접 연관성' 기준 유죄 가능성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수년간 박탈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그의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해당 발언들이 '당선의 직접 연관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맥락과 말의 무게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이 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 100만원 형을 상회하는 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다른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발언의 맥락, 판결로 인한 피고인의 직 상실 유무 등을 양형 이유로 삼는다"며 "유죄로 인정하지만 직 상실 정도까진 아닌 벌금 50만원 내외가 아닐까 예상한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밝혔다.
◆ '주관적 인식', '표현의 자유'에 무죄 가능성
반면 이 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의 발언 자체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 같은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 발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발언으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TV토론회 발언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것은 애매한 개념일뿐더러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며 "김문기라는 이름을 못 들어봤나, 한 번도 본 적 없나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면 판단이 더 쉬웠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압박에 의해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열흘 뒤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도 예정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도 예정되어 있다. 해당 혐의는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했단 의혹이다.
특히 위증 당사자이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수행비서 김진성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해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미 해당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안 하니만 못한 증언이었다'이자 '실패한 위증교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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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