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실손보험 처리 등 무더기 적발
충청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 등 18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8)씨 등 10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일반 상해로 보험 처리한 이륜차 운전자 55명과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타 낸 운전자 22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여 동안 충북, 충남 일원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5억원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과 공모해 사고를 내고 다치면 실손 보험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4명은 청주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선후배 사이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오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지속했다.
A씨 등은 경찰에 "배달 오토바이 종합보험은 비싸고 보험사가 가입을 기피해 부득이 실손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중범죄"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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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