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하지 않은 채 감사실로 전보조치
부실한 자료 제출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빚은 광주테크노파크가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2년여 만에 뒤늦게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수훈 광주시의원(서구1·더불어민주당)은 13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테크노파크 직원 A씨가 2022년 11월 관련 업체 종사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2024년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며 "테크노파크는 범행 한 달 후 관련 내용을 제보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테크노파크는 올해 6월 인사에서 A씨를 반부패,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에 배치했다"며 "이후 피해자가 7월1일 테크노파크 모든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징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A씨는 올해 9월 파면된 후 퇴직금까지 모두 챙겨갔다"며 "테크노파크가 피해자에 대한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렇게 행정적인 대처를 할 수는 없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심철의 의원(서구4·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직원을 2년여 만에 징계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며 "다른 행정기관은 중대 범죄의 경우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피해자가 정식으로 요청했다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은 성범죄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나 부실한 자료가 곳곳에서 드러나 감사를 중단하고 이날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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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