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간부 횡령 '3000억' 자금세탁한 가족·지인, 2심도 징역형

경남은행 간부, 출금전표 위조·행사해 횡령
자금세탁업자들, 상품권 바꿔 다시 현금화
2심 "일부 피고인 원심 형 너무 무거워" 감형

BNK경남은행 간부가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에 가담해 자금을 세탁한 가족과 지인 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피고인들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지난 6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의 항소심에서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 추징금 100만원~4380만원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인 이모(52)씨가 2008년 7월~2022년 7월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약 3089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각각 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체적으로 1심에서 A씨는 이씨로부터 수표를 받으면 상품권 업자를 통해 돈을 상품권으로 바꾼 뒤 다시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7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인할 의사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금세탁업자들을 이씨에게 소개해 준 C씨는 112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D씨는 명동 상품권 등을 통해 73억원 상당의 현금을 세탁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추징금 488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범들은 징역 6개월~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의 사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7명 중 5명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일부 변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B, C씨에게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심과 동일한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D씨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1심보다 적은 4380만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공범 중 한 명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99회에 걸쳐 합계 약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횡령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기소 당시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을 1300억~1400억원대로 추산했지만, 수사 결과 범행이 추가로 파악되면서 횡령액이 크게 늘었다.

총 30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의 횡령액은 22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보다 크게 웃도는 액수로, 단일 횡령액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이씨와 가족들은 이렇게 횡령한 3089억원 중 앞서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갚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데 2711억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골드바와 귀금속 및 고가 명품 등을 구입하는 데도 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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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