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총책 등 50명 검거…100억원 추징 보전
딥페이크 영상으로 홍보, PG사 앱으로 수사망 피해
자금세탁을 위해 자체 앱까지 개발해 약 4조원 규모의 기업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불법 기업형 도박 사이트 운영진 5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40대 A씨등 1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넘게 약 13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바카라, 스포츠 토토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필리핀, 태국 등 해외와 경기 부천, 인천 청라 등에 건물을 매입해 운영사무실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주변 지인을 영입해 실장, 부실장, 직원 등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이어왔다.
도박 사이트 회원 모집을 위해 유튜브 등에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홍보와 회원 모집책인 일명 '총판'은 신원이 들키지 않도록 유명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로 영상을 제작했다.
또한 조직원끼리 가명과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사무실 건물에서 합숙생활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조직을 환전팀, 배당팀, 보완팀 등으로 세분화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보안팀은 대포통장 관리와 회원들의 접속일시, 배팅성향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수사에 대비했다.
특히 이들은 기존 도박 사이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개발한 PG사(paymentgate·전자결제대행사) 앱을 개발해 도박자금 입·출금에 이용했다.
기존에는 회원들이 대포통장에 바로 입금했다면, 이들은 회원들에게 앱 가상계좌 입금을 유도한 뒤 분산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PG사 앱 운영을 위해 서울에 3개의 IT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개발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앱 운영을 담당한 대표 IT회사는 중소기업벤처부 인증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확인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발생한 범죄수익금은 자금 세탁조직에 의해 상품권 매매 가장 등 수법으로 현금화했 다.
경찰은 계좌 분석을 통해 이들이 은닉한 불법 수익금 규모를 특정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 등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100억원 상당을 기소전 추징 보전했다.
또한 도박 사이트 회원 중 신원이 확인된 107명을 도박 혐의로 검거했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과 자금세탁 등 구체적 범행 수법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사이트 이용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재산 탕진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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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