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횡령해 가상화폐 '펑펑', 형량 늘었다…2심 징역 4년

"횡령 숨기려 전산 조작도…범행 수법 매우 불량"
1심 "죄질 매우 나쁘다"며 조합 직원에 징역 2년

지역산림조합에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조합이 횡령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횡령 금액이 다른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전산까지 조작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6월~15년)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3~6년)를 고려하면 횡령 금액 일부가 변제되고 피해자 조합이 합의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 한 지역산림조합에서 고객 예치금 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합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입금전표를 작성하고 같은 금액의 조합 시재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했고 거액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수행의 기회에 범행을 한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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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