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측 "병든 몸으로 당시 사건에 대해 모두 반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엔 벌금 200만원 구형
제작비 부풀려 보조금 부정수급…첫 공판서 혐의 인정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11시께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이창원)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 강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2021년부터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어 현재 본인이 왜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도 기억이 희미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여성운동을 해왔고 16·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는 항일여성 등에 대한 홍보활동에 전념해 온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병든 몸으로 지금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낸 김 전 의원(제16·17대 국회의원)은 2021년 9~12월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해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사무국장 A씨에게 지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내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중 절반을 사업회 기부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아 사업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 8월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2021년도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고, 그 사이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 30분 전 기억도 가물가물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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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