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과반인 150석 찬성으로 통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11일 이뤄진다.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경찰청장이 과거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사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탄핵된 사례는 아직 없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170석)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청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 청장을 조사한 지 11시간 만인 11일 새벽 조 청장을 긴급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해왔다.
앞서 국회에 출석한 조 청장이 첫 번째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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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