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첫 초고층 건물 들어서…사직4구역 재개발 59층 인가

중흥건설 계열사 시행…최고 196.7m

충북 청주에 59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시는 서원구 사직동 235-11 일원의 사직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표시행자 측은 5만8416㎡ 터에 지하 6층~지상 최고 5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0가구와 오피스텔 276가구를 짓는다.

59층 5개동, 55층 1개동, 54층 1개동, 48층(오피스텔) 1개동이 각각 건립된다.

사업 시행기간은 60개월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신고, 입주자모집 공고, 준공 등의 절차를 밟는다.

시공에는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4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 사업시행자 부도 등 부침을 겪어오다가 중흥건설 계열사인 ㈜에스투엘레바의 사업 참여로 정상화됐다.

시 관계자는 "오는 13일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될 예정"이라며 "착공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지역에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건축법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하는데, 그동안 청주의 마천루는 모두 49층이었다.

사직4구역 주상복합의 최고 높이는 196.7m로 복대동 지웰시티 푸르지오(158.3m), 오창 한신더휴 센트럴파크(157m), 북문로3가 코아루 휴티스(156.8m)를 훌쩍 뛰어넘는다.

가경동 고속터미널 부지에 49층 규모로 건립 중인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185.2m)보다도 10m 이상 높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49층 건물과 달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상으로부터 최대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화재, 지진, 해일 등 각종 재난에 안전하도록 설계·시공해야 해 공사비도 1.5배가량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초고층 건물은 468개 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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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