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말리던 경비원 넘어뜨려 사망…징역10년 구형

부산지법, 상해치사 혐의 기소된 20대 결심공판

부산에서 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라며 "A씨의 범죄 전력을 보면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이 선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성년이 되고 나서도 공동폭행과 상해, 감금 등 각종 폭력 범죄로 입건돼 6차례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A씨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A씨가 행한 범행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역시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A씨는 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을 취했고 A씨의 가족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3시5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60대)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B씨가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18일 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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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