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갭투자' 68억대 전세사기 신용불량자 징역 10년

자기 자본금 없이 임대차 계약 보증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무리하게 일삼다 보증금 68억원을 떼먹은 50대 신용불량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박씨의 전세 사기 범행에 관여한 임모(60)씨에게는 징역 6개월, 김모(54·여)씨 등 7명에게는 벌금 300만~9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김씨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 64채에 대해 임차인 64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총 68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실제 채무가 20억~30억원에 달해 신용 불량 상태로 부동산 차명 거래를 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은 또 다른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쓰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일삼았다.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를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등 전세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보증금 반환 사고를 냈다.

임씨를 비롯한 8명은 박씨가 차명 갭투자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도록 도왔다.

재판장은 "박씨가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안일하고도 무리하게 부동산을 취득, 임대 사업을 확장해나가다 결국 다수 세입자들에게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면서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타인의 금융계좌를 양도받아 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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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