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 침입, 중국 여성 성폭행' 2심서 형량 늘어

30대 징역 6년→7년으로
"피해 회복 안 된 점 등 고려"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 중국이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1심)을 파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방식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9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소재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스터키를 이용,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신을 차린 뒤 성폭행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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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