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변호사회, '계엄사태' 尹에 손배소…1인 '10만원'

지역 첫 민사소송…국민 23명, 광주지법 접수

광주여성변호사회가 '12·3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지역 첫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7일 광주지법에 국민 23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 23명은 윤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다.

여성변호사회는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 표명하는 의미가 있고 모든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치주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민들이 '불법 계엄'을 통한 헌법기관 무력화를 시도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차례로 제기했다. 원고 105명이 모인 1차 손배소송에 이어 전국민 1만명이 참여하는 2차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 잇따라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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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