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1월 5일부터 일상회복 지원금 10만원 지급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상 회복 희망지원금’은 11월 30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기한은 내년 1월 5일부터 1월 28일까지 4주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12월 27일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사전 지급됐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시행 초기 신청자 분산을 위해 10부제를 시행한다. 1월 5일부터 1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1월 1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구분 없이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된다.

신청자가 직접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 확인 후 현장에서 8만원이 입금된 무기명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 분산과 시민 편의를 위해 신청인이 세대주나 성인 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10부제 해당 일에만 방문하면 출생연도가 다른 세대원 전원에 대해 위임장 없이 일괄 수령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병원, 음식점·카페, 미용실 등 시 전역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의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이다.

시는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사용처 등을 시와 구·군 누리집(홈페이지), 누리소통망(SNS), 방송 자막, 안내 팸플릿 등을 통해 홍보하고, 전담 안내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희망지원금 직접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동거 가족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내년 1월 24일부터 ‘찾아가는 신청제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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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김중현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