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돌려막기'로 수백억 부당이득…구속기소

'펀드 돌려막기'로 264억 부당이득 혐의
코스닥 상장사 3개 이용 정상 외관 갖춰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3개사를 이용해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해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용조사1부(부장검사 문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A(52)씨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회장 B(53)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H사 전직 회장을 기소중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H사의 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라임펀드 자금을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2개 회사와 순차적으로 조달하며 정상적인 투자 외관을 만들어 2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주가 부양을 위해 2019년 1월~7월에 차량공유서비스 사업 등 신사업 추진에 관한 허위·과장 언론보도 및 공시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 등은 8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발행한 후 등기하고, 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거래를 해 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와 B씨에게는 2019년 8월12일 자금 10억원을 부동산 사업 투자 목적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 등 계좌를 거쳐 B씨에게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도 적용됐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서를 접수한 검찰은 같은해 10월 주거지 및 회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그후 같은해 12월16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코스닥 상장사를 사익 추구 도구로 이용해 회사와 라임펀드 부실화를 초래하고 자본시장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을 철저한 자금추적 및 강제수사를 통해 엄단한 사례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금융·증권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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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 김금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