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보훈처장·광복회장 고발사건 검찰로 이첩

광복군 제2지대 후손 장안회가 공수처에 고발
"김원웅 부모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날조·은폐"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 독립유공자 공적조사 날조를 은폐·방조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이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황 처장 고발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단순이첩할 수 있다.

앞서 광복회 회원 중 광복군 제2지대 후손 장안회는 황 처장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날조를 은폐·방조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고소장에는 김 회장도 피고소인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이형진 장안회 회장은 "'짝퉁 광복군', '딱지 훈장'의 실체를 밝혀 광복군의 명예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워 주기 바란다"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지 않고 방조·묵인·동조한 국가보훈처장과 근거도 없는 역사를 날조 조작해 독립운동사를 능욕한 광복회장 김원웅을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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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