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월세 공제, 5억 이하 집까지…공제율도 15~17%로"

"전체 월세 400만가구 중 12%만 공제 혜택 받고 있어"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도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네번째로 월세 공제 대상과 공제율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1달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며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다"며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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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