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입주자대표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입주자대표 회장 A(6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7시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상대로 폭언을 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 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닌 인근 아파트에서 지내는 것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실에 붙잡아 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많이 놀러와 기물이 파손될 것을 염려해 훈계를 목적으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당시 ‘B군 등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아이들이 기물을 파손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B군 등의 부모들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협박과 감금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또 한 피해학생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거 몰라”, “우리에게 핸드폰,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내고 이놈○○, 저놈○○ 등 커서 큰 도둑이 될거라고 했다”고 글을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 등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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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