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짓신고 의심사례 2542건 특별조사
세금 탈루 의심 287건 국세청 통보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8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납세를 회피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00여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했다. 그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총 219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 등이다.
다른 115건은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27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 적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2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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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