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은 정당 가입 전 법정대리인 동의 얻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일 의결된 것으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18세 미만일 경우 정당 가입을 위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당법 개정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당원 가입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 고등학교 3학년은 오는 3월9일 재보권 선거에서 정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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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