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임기 3년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된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자체적인 직원 임면·승진·징계 관련 사항의 승인과 인사 관련 조례·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을 맡는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상인 시의회 사무처장이 맡게 됐으며, 인사·행정·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됐다. 인사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 자체 인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본격적으로 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이라며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시작으로 정책지원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력을 갖춘 서울시의회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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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