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종 전 고흥군수, 개발업자에 이득준 혐의 징역 3년 선고

순천지원 형사2단독, 박 전 군수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전남 고흥군이 2015년 발주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고 직원 근무성적평가를 조작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병종(68) 전 고흥군수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 장윤미)은 17일 박 전 군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서 박 전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도주할 염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군수와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급)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 모(6급)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공무원에 대한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허위공문서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군수는 12년간 지자체 단체장을 지내면서 자신이 법규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도 법규를 준수토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고흥관광사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의도적으로 주민들의 토지매수 등에 압력을 행사한 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3선의 군수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상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인사개입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책임을 소속 공무원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명의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법규준수 및 성실 의무가 있고 상관의 지시나 업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 등은 바로 잡을 의무가 있다"면서 "공무원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나 고흥군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점, 가족 부양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병종 전 군수는 선고 직후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전 군수는 "즉각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면서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들을 속이고 매입한 부지를 되레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시세보다 싸게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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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