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범인 혼동 가능성…혐의 입증 안돼"
버스 승강장과 육교 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 속 인물의 뒷모습만 보고 A씨와 동일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착의를 추측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A씨가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A씨는 당시 운동복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란행위 목격 후 피해자는 버스정류장을 7~8분 이탈했다가 친구들과 되돌아 왔는데 그 사이 현장을 통행하고 있던 피고인과 범인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버스승강장과 인근 육교 위에서 B씨 등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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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