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다섯 번째 항소심 재판이 19일 오후 2시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오 전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남은 인생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에서 그동안 줄곧 부인했던 강제추행치상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철회서를 지난 5일 재판부에 제출해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변론재개기일로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을 들어 “피고인이 보인 행태를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치상죄를 인정했지만, 1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 선고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후 오거돈성폭력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간이 많았는데 갑자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며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됨에 따라 오 전 시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월9일 오후 2시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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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