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사찰' 前국정원 간부, 징역 6개월 확정

데이비슨·연어 사업에 국고사용 등 혐의
이종명, 1심 징역 8월…2심서 6월로 감형
김승연, 1심 무죄→2심서 징역 6월 선고

이명박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사찰한 사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도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대북공작금 약 5억3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일명 '데이비슨 사업'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차장은 2011년 11~12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해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는 일명 '연어'라는 사업명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전 차장은 국정원 특명팀 소속 직원들에게 배우 문성근씨 사찰을 지시한 혐의, 김 전 국장과 함께 권양숙 여사의 중국 방문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방문 관련 미행·감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차장 혐의 중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관련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 판단하고, 나머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1심은 이 전 차장이 데이비슨 사업을 통해 입힌 국고 등 손실이 가장체수익금(대북공작금) 4억79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라고 봤다. 다만 2011년 5월23일의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전 차장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연어 사업과 관련해선 이 전 차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예산 미화 8만5000달러를 횡령한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권 여사 등 사찰에 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은 "전직 대통령이 조성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비자금 실체를 파악하는 것 등은 국정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원 전 원장 아래에서 일하고 개인적인 자금 사용은 없는 점, 수십년간 아무런 범죄 없이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 전 차장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국장은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하게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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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