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에 수사정보 넘기고 이권챙긴 경찰관 '징역 8년'

재판부 "경찰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저버려 죄책 매우 무거워"
같이 재판받은 성남시 공무원도 징역 2년6월...혐의 모두 유죄 판단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7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찰관 A씨는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시기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친분이 있던 시청 공무원 승진을 요구하고, 시가 추진하던 터널 보안등 관련 사업에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업체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은 시장 비서관에게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특정 업체를 참여 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그동안 "인사청탁은 있었으나 수사자료 유출 대가는 아니며, 금품수수 혐의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청탁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경찰의 의견을 작성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무렵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 수사정보 제공 전후로 계약 및 인사 청탁이 있었다는 점에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며 "또 여러 법정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담당하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시장 자격 유지 및 박탈 등이 좌우될 수 있는 사건이라 사회적 관심이 크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큰 사건이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제공하고 나아가 이를 빌미로 스스로 이익을 취하려 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아왔던 성남시 공무원 B씨(6급)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2500만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B씨는 2018년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합계 1억원을 수수해 그 중 7천500만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재판부는 "B피고인은 A피고인인 수사정보를 활용해 계약 관련 청탁을 할 거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에 공조해 알선행위를 하고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공모해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으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D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5000여만원 추징, E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1500만원 추징 명령을, F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1억9000여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전직 경찰관과 성남시 공무원 등 10명이 기소된 ‘성남시 비리 사건’ 관련 재판 5건 중 3건에 대한 선고가 마무리됐다.

남은 재판은 은 시장과 그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 A씨의 상관이었던 전직 경찰관 등에 대한 재판 등 2건이다.

은 시장은 지난 19일 진행된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은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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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