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 공공사업 122개 점검…98건 조치

서울시 발주 공사·용역·위탁 등 122개 공공사업 점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공공사업 중 122개 사업을 점검하고 77건의 권고와 21건의 의견표명 등 총 98건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권고나 의견표명 조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것은 2020년의 72건, 2019년의 89건보다 증가한 9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요 사례로는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정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시정 ▲위탁사업 수수료 정산 오류에 의한 과다 지급 시정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규정 위반 시정 ▲입찰참가자 제안서평가결과 공개규정 미준수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위탁관리지침은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상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개 기관에서 위탁기관이 가입하고 있어 시행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보험 가입은 시에서 가입하고 관련된 협약서를 규정에 맞게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시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했지만, 위원회가 A공사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시중 노임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노임 단가가 책정돼있으며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발견해 적정임금과 밀린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수행한 공공사업 감시 사례 중 주요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해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을 제작해 지난해 10월 각 기관에 배포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22년에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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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