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대출·3%내외 금리…경기도, 청년기본금융 6월 이후 시행

저리·장기대출 '기본대출', 수시입출식특별예금 '기본금융'
경기도, 4월 사업공고 통해 수행기관 선정 예정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 지원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이 6월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8일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청년기본금융은 소액·저리·장기 대출인 '기본대출'과 수시입출식 특별예금인 '기본저축'으로 구성됐다.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1인당 500만원까지 3% 안팎의 금리로 최대 10년 동안 마이너스대출(한도거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다.

기본저축은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인당 500~1000만원을 1% 이상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10년까지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운용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기본금융기금 전출금' 500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가칭 '기본금융계좌'에서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동시에 구현할 방침이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총 대출 규모는 1조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금리는 금융기관의 자율 제안과 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1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청년기본금융 예비설명회'를 열고, 금융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4월 사업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사업은 오는 6월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금융기관과 설명회에서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고민이 많았다. 기본대출 방식이나 대상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문제점 최소화에 힘쓰는 중이다. 금융취약계층 지원해 경기도형 포용 금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