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강제추행' 양향자 의원 전 특보, 2심 감형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양 의원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씨에게 내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는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박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박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지역사무소 여성 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양 의원과 친척 관계다.

1심은 "박씨는 채용·인사에 실질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 죄질이 나쁘다. 박씨가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2차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양 의원과 함께 기소,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씨는 회계책임자 겸 비서와 함께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양 의원의 정치자금을 유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양 의원은 박씨의 사건과 관련 성폭력 내용이 없었다고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경찰은 양 의원에게 2차 가해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불입건 종결(혐의 없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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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