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판결문 분석 후 대법 상고여부 결정할 것"
난방공사 "더 이상 가동 지연하면 손배액만 늘어난다"
주민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가동 중단해야"
주민 반대로 5년 가까이 멈춰선 전남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 정상 가동이 임박해졌다.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개시 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환경 피해 여부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 주민 반대를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15일 광주지법 행정1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고인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주자, 나주시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선고였다.
난방공사는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소함으로써 곧바로 발전소 정상가동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더 이상 가동을 지연할 경우 향후 나주시가 부담해야 될 손해배상액만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나주시는 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되는 즉시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3심제 원칙에 따라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1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나주시에 접수했다.
난방공사의 신고서 접수는 지난해 9월21일 열린 제20차 나주SRF 민관협력 거버넌스 2차 회의에서 '11월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 겨울부터 열원 공급과 관련된 재량권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준다'는 합의서에 근거한다.
SRF발전 설비 가동의 마지막 절차인 사업수리 개시 수리는 나주시가 접수일로부터 10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 난방공사 측에 통보해야 했지만 나주시는 지난해 12월16일 신고서 수리를 거부했다.
당시 나주시는 지난 2014년 4월30일 난방공사와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체결 당시 제출한 발전소 사업계획서와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한 점을 지적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에 명령한 시정 조치가 완료되면 이후 사업개시 신고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총사업비 2700여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2015년 12월 준공됐지만 주민들이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해 SRF발전설비 가동에 반대해 집단 반발함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하고 있다.
SRF발전설비는 환경과 인체 유해성을 우려한 주민 반발로 지난 2017년 9월 시험가동 이후 5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난방공사가 지난 2009년 3월 '나주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광주시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로 만든 SRF를 1일 360t 반입하기로 청정빛고을㈜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SRF발전을 '광주시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광주권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주 SRF발전시설 또한 폐쇄하고 100% LNG 연료만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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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